공사비 계약자는 아내인데 남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땅 소유주가 남편이라면 건물도 남편 명의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2026. 2. 18.

    아내 명의로 공사 계약을 하고 남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땅 소유주가 남편이라는 사실만으로 건물이 자동으로 남편 명의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건물의 소유권은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소유자에게 있으며, 명의 변경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부부 등) 간의 거래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와 실제 사업자(건물 소유 및 운영 주체)가 다른 경우, 세무 당국은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남편이 해당 건물과 관련된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 명의 변경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증여 또는 매매: 남편이 아내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증여 또는 매매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 만약 남편이 건물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세무 당국은 남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의 변경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와 땅 소유주라는 사실만으로 건물 명의가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으며,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와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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