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8.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포상금의 최대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신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에 인터넷, 전화, 팩스,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불법 행위이므로, 신고를 통해 법적 의무를 다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은 없으나,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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