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에게 대출해 준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회사가 대신 납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2. 18.

    법인이 직원에게 대출해 준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대납액은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직원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직원 대출에 대한 인정이자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정이자는 대출받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해당 직원이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근거:

    1. 인정이자의 성격: 법인이 직원에게 낮은 이자율 또는 무이자로 대출해 줄 경우, 세법에서는 시가와의 차액만큼을 직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근로소득(상여)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인정이자는 직원의 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 회사의 대납 시 처리: 만약 회사가 직원 대신 인정이자를 납부하게 되면, 이는 직원의 소득세 납부를 회사가 대신 해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납부한 금액은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해당 금액만큼을 다시 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회사의 익금에 산입하고 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3. 회계 처리: 회사가 직원 대신 인정이자를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직원에게 대출 시 법에서 정한 시가 이상의 이자를 수취해야 하며, 인정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직원이 직접 납부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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