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대상자가 세법상 중증장애,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 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8.

    네, 산정특례 대상자 중 일부는 세법상 중증장애,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상시 치료가 필요한 자를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정특례 대상자 중 이러한 질환으로 분류되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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