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열람 시 필요한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6. 2. 18.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열람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 전 또는 계약 후 (임대차 개시일 전)

    • 임대인 동의가 있는 경우:

      1.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된 '미납 국세 등의 열람신청서'
      2. 임대인 신분증 사본
      3. 신청인(임차인) 신분증 위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임대인 동의가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 후, 임대차 개시일 전):

      1. '미납 국세 등의 열람신청서'
      2. 신청인(임차인) 신분증
      3. 임대차 계약서 위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2. 홈택스를 통한 신청 (임차 예정인 본인만 가능)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세금 관련 신청/신고' > '공통분야' > '미납국세등 열람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주의사항:

    • 열람은 가능하나, 내역서 발급, 복사, 사진 촬영은 불가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 시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
    • 임대차 계약 전이거나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홈택스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가족 등 대리인은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미납 국세 종류는 체납액,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국세, 신고 후 미납한 국세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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