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발급: 소비자가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자가 즉시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을 받은 날 바로 발급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진 발급: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휴대폰 번호 등 발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자가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발급 주체 및 정보:
일반 발급: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휴대폰 번호, 사업자 번호 등)로 발급됩니다.
자진 발급: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발급되며, 추후 소비자가 요청 시 본인 정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의무 이행:
일반 발급: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 의무를 이행합니다.
자진 발급: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발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요약하자면, 일반 발급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반면, 자진 발급은 소비자의 요청이 없거나 정보가 불충분할 때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