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구매한 주택에 대표이사가 거주하는 경우 관련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026. 2. 18.
법인 명의로 구매한 주택에 대표이사가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료나 유지비 등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나 업무무관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 처리 방안: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법인이 주주인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 상당액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은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대출이자가 있다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업무무관 비용 처리: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주주인 임원 등이 주로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등은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예외: 주주가 아닌 임원이나 소액주주인 임원, 또는 일반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료가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회사가 임차료를 부담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 현황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세무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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