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의사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강사료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8.
대학병원 의사의 강사료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강사료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주로 일시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비정기적으로 특강을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강의 활동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강사료 수입과 함께 병원 급여 등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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