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 취업감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18.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견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은 직접적인 중소기업 취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이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전환된 시점부터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업체가 소기업이라 할지라도 파견직 근로자 자체는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감면은 해당 중소기업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다른 기업에서 근무하는 형태이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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