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티켓 예매권 판매 대행 수수료는 과세 대상인가요?

    2026. 2. 18.

    영화 티켓 예매권 판매 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 사업자가 영화 티켓 등 입장권을 직접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도 아닙니다. 이 경우, 판매 차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단순히 영화 티켓 판매를 주선하거나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즉, 판매 대행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영화 티켓 예매권 판매 대행 수수료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사업자가 직접 재판매하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 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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