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룸, 스터디카페 등 특정 공간대여업의 업종 코드 등록 문의
2026. 2. 18.
파티룸, 스터디카페 등 공간대여업의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정부 정책 혜택이나 규제 적용, 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간대여업은 다음과 같은 업종 코드로 등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업종코드 701300 (부동산업 - 부동산 임대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공간 대여 사업에 활용 가능합니다.
- 업종코드 749609 (사업지원서비스업 -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파티룸과 같이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은 공간대여업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 따라 701300으로 등록하도록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 업종코드 930925 (기타 개인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간이과세가 가능한 업종 코드로, 위 업종 코드들과 마찬가지로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등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터디카페의 경우, 업종코드 923102 또는 552123으로 등록 가능하며, 독서실은 923100 (숙박형 독서실은 551016)으로 등록됩니다. 스터디카페는 과세사업자이며 24시간 운영이 가능하지만, 독서실은 교육청 신고 및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며 24시간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하게 되는데, 시설 투자 금액이 크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으나, 사업 경험이 적다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나 업종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 등록은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맞춰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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