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에 유족연금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8.
연금소득에 유족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연금의 종류와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유족연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연금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 공적연금의 과세 대상: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중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 공적연금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의 50%가 반영됩니다. 그러나 유족연금과 같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적연금: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일반적인 연금소득 계산이나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유족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연금도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연금소득 외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소득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