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에 유족연금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8.

    연금소득에 유족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연금의 종류와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유족연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연금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1. 공적연금의 과세 대상: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중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건강보험료 부과: 공적연금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의 50%가 반영됩니다. 그러나 유족연금과 같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사적연금: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일반적인 연금소득 계산이나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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