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100만원 이하 소득이 있을 때 남편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18.
네, 부인의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분이 연말정산 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부인의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 이상) 및 생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남편분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소득 요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인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는 것은 이 요건을 충족함을 의미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나이 요건: 배우자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생계 요건: 주민등록표 상 동거하고 있거나, 별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인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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