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 없이 상호명이나 사업자 정보만 변경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홈택스 이용)
2. 오프라인 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
참고사항:
총급여 7200만원인데 체크카드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얼마를 사용해야 하나요?
인력사무소 수수료 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비용이 있다면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주택에 설치한 에어컨 비용을 사업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