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의 연장근로 가산임금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18.

    경비원의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통상임금에 연장근로 가산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상임금 산정: 월급제 경비원의 경우, 월 급여에서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2. 연장근로시간 확인: 경비원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3. 연장근로 가산임금 계산: 산정된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시간 비율과 0.5(50% 가산)를 곱하여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계산합니다.

    예시: 월 통상임금이 2,500,000원이고, 월 연장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고 가정할 때,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1,962원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11,962원 × 40시간 × 0.5 = 239,240원입니다.

    주의사항: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됩니다. 다만, 승인이 없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 및 연장근로 가산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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