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종목 금융소득종합과세 확인하는 방법 알려줘
2026. 2. 18.
ETF 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인
- 기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주의사항: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에 대한 배당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금융소득 구체적 확인 방법
- 홈택스 이용: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 조회' 메뉴에서 이자 및 배당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 소득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소득세 신고 안내문: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도 금융소득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금융기관별 명세서: 각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명세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개별 금융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TF 관련 추가 확인 사항
- ETF의 경우,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되지만, 분배금에는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 주식형 ETF 외의 ETF(채권형, 레버리지, 해외 지수 추종 등)는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해외 상장 ETF의 경우, 해외 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2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명세서에는 해외 주식 배당소득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증권사에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6% ~ 49.5%)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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