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등 일부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대상 시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으로 지출한 문화비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PT나 강습료와 같이 시설 이용료와 분리되지 않는 경우, 총 금액의 50%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