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과 투자자산은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손금처리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2026. 2. 18.

    재고자산과 투자자산의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자본화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허용되지 않아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1. 법인세법상 건설자금 이자: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 이자만을 건설자금 이자로 보아 자본화(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이나 투자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는 법인세법상 건설자금 이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세무회계 처리: 재고자산 및 투자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 이자는 법인세법상 자본화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특정 재고자산(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등)에 대한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재고자산과 투자자산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자본화 대상이 아니므로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을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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