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저하에 동의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나요?
2026. 2. 18.
근로조건 저하에 동의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해 실업 상태에 놓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조건 저하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조건보다 실질적으로 낮아져 이직이 불가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근로조건 저하에 동의했다는 것은 해당 변경된 근로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저하에 동의한 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의 이후에도 근로조건이 추가적으로 더 악화되거나, 동의 과정에 강박이나 기망 등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저하에 동의하기 전에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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