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월액 보험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2026. 2. 18.

    연말정산 시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에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할 때 추가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근거:

    1. 부과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18년 7월 이후 기준, 이전에는 7,200만원 기준이었음)
    2. 보험료 산정: 이 소득월액 보험료는 근로소득 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납부 의무는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연말정산 반영: 이렇게 납부한 소득월액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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