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경비 처리 및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사업자 본인의 인건비 경비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18.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적정 금액 범위 내에서 경비 처리(필요경비 인정)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동거 여부 및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가족 직원의 인건비 경비 처리 방법

    • 실질 근무 사실 증명: 가족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출퇴근 기록부, 업무 분장표, 업무 관련 메일 기록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허위 직원 등록을 통한 탈세로 간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적정 급여 지급: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제3자에게 지급되는 수준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과다하게 지급될 경우 초과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구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관련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4대보험 납입 영수증, 급여 이체 내역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2. 가족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여부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비동거 친족: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동거 친족: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업 관계로 보아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것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비적용됩니다.

    3. 사업자 본인의 인건비 경비 처리 방법

    사업자 본인의 인건비는 사업소득의 일부로 간주되어 별도의 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등)를 제외한 나머지가 사업자의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본인이 자신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의 경비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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