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 기간 동안 급여 지급 여부

    2026. 2. 18.

    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 기간 동안의 급여 지급 여부는 원칙적으로 무급 휴직이 맞으나, 회사 내규,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거나 일부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무급 휴직 시: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므로 원칙적으로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유급 휴직 시: 휴직 기간 중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휴직 기간 자체는 제외되지만, 그 기간에 실제 지급된 급여는 평균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
    • 건강보험료: 유급 휴직자의 경우, 휴직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에 대해 일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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