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주권자가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18.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두어야 하며,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1.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주소 판정 기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됩니다. 단순히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거주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생활의 근거: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4. 이중 거주자: 만약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이 결정됩니다. 조약은 일반적으로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등의 순서로 거주지국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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