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8.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 등에서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실제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예: 116만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30%를 더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사업소득: 실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등이 해당됩니다. (일시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보유하고 있는 재산(주택, 토지,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계산 시에는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해당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등에 따라 다른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 등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종류별 근로능력 유무, 부양의무자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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