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금소득 2천만원 초과 시 개인연금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나요?
2026. 2. 18.
퇴사 후 연금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소득은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은 현재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 한정됩니다.
다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향후 사적연금까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연금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 등)과의 합산액이 중요합니다. 만약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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