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신호수에게 지급하는 물품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현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장애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신호수에게 지급하는 물품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외부의 원활한 공사 수행 목적 겸 시: 신호수가 외부 교통 통제 등 사업장 외부의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한 목적을 겸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 근로자 보호 목적 외의 목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현장이라도, 신호수가 근로자 보호 목적 외에 현장 밖의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한 목적을 겸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3. 공사 수행 목적 포함: 신호수 또는 유도자가 토사 반입/반출량 확인 등 공사 수행(시공)의 목적이 일부라도 포함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의 인건비로 사용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공사 수행이나 외부 환경 관리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될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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