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의 폐업 시 잔존재화 간주공급가액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6. 2. 18.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잔존재화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해당 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부터 계산하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29일에 취득한 자산을 2025년 4월 1일에 폐업하는 경우,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2024년 1기)부터 계산하여 2024년 1기, 2024년 2기, 2025년 1기까지 총 3개의 과세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봅니다. (폐업일이 속한 2025년 2기 과세기간은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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