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카니발을 6인승으로 개조할 때 추가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6. 2. 18.
9인승 카니발을 6인승으로 구조 변경 시, 차량 분류가 승용차로 유지되므로 추가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구조 변경으로 인해 고속도로 전용차로 이용 혜택 등 일부 승합차 혜택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차량 분류: 9인승 카니발은 현행법상 승용차로 분류됩니다. 6인승으로 구조 변경하더라도 차량의 기본 분류는 승용차로 유지됩니다.
자동차세: 승용차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9인승과 6인승 간의 자동차세 차이는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별소비세: 9인승 이하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므로, 6인승으로 변경해도 개별소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차량 구매 시점에 이미 승용차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구조 변경으로 인한 추가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 구조 변경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불법 구조 변경 시 과태료 부과 및 원상 복구 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조 변경 후에는 자동차 등록증상의 차량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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