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직원의 고용보험 가입이 거부되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제출하여 근로자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보험 가입이 거부되었다면, 산재보험 가입 신청과 함께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일지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사업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주 본인의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