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융 투자업을 제외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6. 2. 18.

    기타 금융 투자업을 제외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어업 및 광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임업, 광업
    2. 제조업: 각종 제조업
    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재활용업 포함
    4. 건설업
    5. 도매 및 소매업
    6. 운수업: 여객운송업
    7.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8. 방송업, 전기통신업
    9.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11. 연구개발업, 광고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2.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제외
    14. 엔지니어링사업
    15. 물류산업

    이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종들이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여부) 및 규모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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