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 소득의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8.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사용료 소득은 일반적으로 원천지국(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되어 한국 또는 미국에서 일정 세율 이하로 과세됩니다. 조약상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 사용료 소득의 정의: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르면, 사용료는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노하우, 지식, 경험 등 다양한 지적 재산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포함합니다. 다만, 광산이나 천연자원 개발 관련 대가는 제외됩니다.
- 과세권: 원칙적으로 사용료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원천지국)에서 과세권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 내에서 사용되는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제한세율: 조세조약은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을 제한합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관련 사용료 등 특정 경우에는 10%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및 감면: 특정 조건 하에서는 사용료 소득이 비과세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받은 연금 소득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만 과세되며, 미국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23조).
- 증명 책임: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제한세율 적용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사용료 소득의 종류나 사용 장소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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