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입한 사업용 샘플의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2026. 2. 18.

    해외에서 수입한 사업용 샘플의 경우, 해당 샘플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해당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해외 수입 샘플에 대해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아야 합니다.

    근거:

    1. 매입세액 공제 요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또는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2. 공제 시기: 수입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통관증명서, 수입신고서, 수입세금계산서(또는 세관에서 발행하는 수입세액계산서) 및 해당 샘플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샘플 사용 내역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4.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세액 공제'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회계 및 세무 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해당 샘플이 면세 사업에 사용되거나, 비사업용(예: 접대, 종업원 복리후생 등)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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