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는 무엇이 있나요?
2026. 2. 18.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부부 중 한 명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자녀 수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총급여액의 3% 초과분)를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각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 경비 지출 시에는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할 경우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배우자 기본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대부분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서로에게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각종 공제 항목은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부부 중 누구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더 유리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기본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만, 신용카드, 의료비 등의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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