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고정OT를 제외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8.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고정OT 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고정OT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고정OT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정OT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2. 고정OT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정OT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는지, 그리고 그 지급의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3. 관련 판례: 대법원 2020다224739 판결(2021.11.11.)에서는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고정OT 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되었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다른 판례에서는 고정OT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어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판단 기준: 고정OT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당의 명칭, 지급 방식,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내용, 실제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산정 시 고정OT 수당을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는 위에서 설명한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과 관련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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