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법인의 주식 손실 세무 처리 방법

    2026. 2. 18.

    폐업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손실은 원칙적으로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식 발행 법인이 파산하여 잔여재산 분배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폐업한 법인의 경우, 파산 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폐업으로 인한 주식 손실 처리는 해당 법인의 청산 절차 진행 여부 및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원칙: 폐업한 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2. 예외: 주식 발행 법인이 파산하여 잔여재산 분배가 확정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처리: 폐업만으로는 대손 사유를 충족하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잔여재산의 분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손금 산입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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