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학습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18.

    기간제 학습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 기간이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간제 학습근로자로서의 근무 기간과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근무 기간이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 두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1.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기간제 학습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별도의 퇴직 절차나 근로관계의 공백 없이 계속 근무가 이어졌다면, 기간제 학습근로 기간은 정규직 근로 기간과 합산되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학습근로자 기간을 포함한 총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3. 예외: 만약 기간제 학습근로자가 계약 만료 등으로 퇴직 처리된 후, 개인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된 시점부터 퇴직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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