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직원의 야간 근무 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2026. 2. 18.

    아파트 관리 직원이 야간 근무 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직원이 소득세법상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특정 소득 및 급여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전기·전자 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생산직 근로자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1. 생산직 근로자 해당 여부: 아파트 내 전기·전자 설비를 점검 및 유지보수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생산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요건: 해당 근로자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비과세 한도: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급여 구분: 야간수당이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수당으로 적법하게 구분되어 지급되어야 하며, 월정액급여 산정 시 제외됩니다.

    참고: 이는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원천-0649)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급여명세서상의 기본급과 수당 구분이 명확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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