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로 묶어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1월과 2월에 사업 설비 투자를 진행하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 대상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1월과 2월의 거래를 묶어 3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15일 이내인 4월 9일경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이처럼 2개월 단위로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일반환급(확정신고 후 약 30일 소요)보다 빠르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됩니다.
조기환급 대상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