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로 묶어서 조기환급받는 예시를 알려줘

    2026. 2. 18.

    2개월로 묶어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1월과 2월에 사업 설비 투자를 진행하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 대상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1월과 2월의 거래를 묶어 3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15일 이내인 4월 9일경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이처럼 2개월 단위로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일반환급(확정신고 후 약 30일 소요)보다 빠르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됩니다.

    조기환급 대상 요건:

    1.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2. 사업 설비(감가상각자산)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한 경우
    3.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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