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8.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급여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원천징수 의무 발생: 소득세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든 계좌이체 등 다른 방식으로 지급되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원천징수 방법: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항목 및 공제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합니다.
-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5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미이행 시 불이익: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미납된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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