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매월 가능한가요?
2026. 2. 18.
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환급 대상
- 영세율 적용 사업자: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가 있는 경우
- 사업 설비 투자: 사업용 고정자산(기계, 설비 등)을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 법원의 승인을 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매월 조기환급 신청 절차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월의 거래분에 대해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후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발생한 조기환급 대상 거래는 2월 25일까지 신고하면 3월 초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일반적인 확정신고 기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환급받아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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