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매월 가능한가요?

    2026. 2. 18.

    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환급 대상

    1. 영세율 적용 사업자: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가 있는 경우
    2. 사업 설비 투자: 사업용 고정자산(기계, 설비 등)을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 법원의 승인을 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매월 조기환급 신청 절차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월의 거래분에 대해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후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발생한 조기환급 대상 거래는 2월 25일까지 신고하면 3월 초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일반적인 확정신고 기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환급받아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 설비 투자 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