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되는 경우, 7년치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19.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7년입니다. 이 7년의 기간 동안에는 세무 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5년이 경과했다고 해서 남은 2년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7년 전체 기간에 대한 미신고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경과해야만 세무 당국의 부과 권리가 소멸됩니다.

    다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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