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누락했을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동일한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2026. 2. 19.
네, 이자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에도 동일한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납세자의 고의성, 부정행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부과 제척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적용되는 부과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년
만약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자 소득을 누락하고 이를 본인의 소득으로 수정 신고하는 경우, 납세자의 고의성 및 부정행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득 누락 사실만으로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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