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이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19.
배우자의 이자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배우자의 이자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이자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총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 인적공제 요건: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이자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에 합산될 경우, 배우자의 총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이자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로 인해 인적공제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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