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추징되는 가산세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19.
세무조사 결과 추징될 수 있는 가산세는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주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법정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시에는 산출세액의 40%가, 일반적인 무신고 시에는 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시에는 산출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에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으며, 일반적인 과소신고 시에는 산출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경과일수별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2024년 기준 연 2.2%)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부과됩니다.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경우 지급금액의 1%가 부과되며, 지연 제출 시에는 0.5%가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소득 등은 비율이 다름)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수취한 경우, 또는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부과됩니다. (공급가액의 1% 또는 2% 등)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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