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해지 시 정산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9.
동업 해지 시 발생하는 정산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산금의 성격과 동업 해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동업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사업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업 해지 시점까지의 사업 소득: 동업 관계가 해지되더라도,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한 동업 사업의 소득은 해당 동업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동업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산금의 성격에 따른 과세:
- 사업소득: 동업 해지 시점에 아직 정산되지 않은 사업 운영으로 인한 이익이 있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기타소득 또는 배당소득: 동업 해지 시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금으로 받는 경우, 이는 영업권의 가치 평가에 따른 기타소득이나, 사업체의 이익 분배 성격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동업 해지 시 받는 정산금이 영업권의 대가로 인정될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 만약 동업 해지 시 동업 지분이나 사업용 자산을 현물로 정산받는 경우, 이는 자산의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업 해지 후 개인 사업자로서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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