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재산을 은닉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19.

    사업주가 재산을 은닉한 경우,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길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방지책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적극적인 은닉 행위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 만약 이러한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고 단순히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부정행위가 있으면 15년까지 부과 제척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연장시키는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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