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3개월 가입 후 이직하고 4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직 후 4개월이 지났다면, 12개월의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