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3개월, 이직 후 4개월 납부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2026. 2. 19.
고용보험 3개월 가입 후 이직하고 4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다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현재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로 이직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구직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센터 등을 통해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직 후 4개월이 지났다면, 12개월의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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