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일수 10일 미만'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19.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근로일수 10일 미만' 요건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으로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요건은 비자발적인 실직 상태임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이며,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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