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근로자성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19.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된 근로계약서로, 근로 내용, 임금, 근로 시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임금대장 및 급여이체내역: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임금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필요합니다.
- 근로시간 기록: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등 실제 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업무 관련 증빙자료: 본인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보고서, 이메일, 업무 지시서 등도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지휘·감독 증명: 사업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가족 구성원이 단순한 가족 관계를 넘어 실제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관련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인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족회사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동거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 근로자성 인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성 판단 시 고려되는 경제적·사회적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