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취득가액은 우리사주를 살 때 낸 돈이 맞나요?

    2026. 2. 19.

    우리사주 취득가액은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이나, 회사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취득할 때 지급한 금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경우, 인출 시점에는 실제 인출하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인출일 현재의 시가 중 더 적은 금액이 과세 대상 금액이 됩니다.

    우리사주 취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1. 소득공제: 종업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이연: 출연 시 소득공제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경우, 우리사주를 인출하기 전까지는 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3. 배당소득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장기보유 혜택: 우리사주를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할 경우, 인출 시 비과세 혜택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4년 이상 보유 시 인출 금액의 75%까지 비과세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6년 이상 보유 시 100%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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